
A씨는 5월 16일 0시 30분경부터 같은날 오전 3시 50분경간 영업허가를 받지않고 4층 출입구 문을 잠근채 종업원으로 하여금 1층 출입구를 지키게 하며 래 손님을 입장시키는 등 66명의 손님을 받아 클럽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이날 오전 2시 35분경 ‘불법영업을하는 업소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부산진경찰서 질서계, 순찰대 7대, 형사팀, 타격대, 서면지구대 등 25명이 출동했다.
4층 잠긴 문 앞에서 30분간 대치하며 출입문 개방 진입 및 수색했다.
출입자 명부 미비치로 손님 전원 출입차단, 신분증 대조 인적사항, 연락처 확보 후 귀가조치(66명)했다.
경찰은 해당클럽을 코로나 위험업소로 관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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