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벌크선, 39,056톤, 싱가포르국적)의 선원 B씨(38·남·방글라데시)가 갑판 작업 중 미끄러져 팔을 짚는 과정에서 왼쪽 팔이 골절됐으며 대리점에서 통선 수배가 되지 않아 부산서로 신고한 것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급파, 해경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이송으로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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