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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 사업주구속 수사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2020-05-13 21:48:47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수사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수사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3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수사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중지부는 항의서한에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고질적인 중대재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자체 통계에 따르면 1974년 현대중공업이 설립되어 지난 46년 동안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는 추락, 끼임, 충돌, 깔림, 감전, 질식, 익사 등 재래형 사고와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과로사였다.

단일기업에서 너무도 많은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466명의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 적은 거의 없다. 2004년 잇따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4건에 대해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구속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현중노조는 “올해만 벌써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작업중지, 검찰의 불기소 관행,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목숨 걸고 곡예노동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표이사 구속과 법인에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만 중대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1일 새벽에 발생한 故 정경환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곳곳에 설치된 빅도어에 대한 ‘사고발생 해당 작업과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빅도어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작업중지를 내렸는데, 확대한 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현대중공업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임이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의 빅도어 끼임 중대재해는 2001년, 2003년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동일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해야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월 22일 트러스 추락사고 때도 작업중지 범위를 축소했고, 4월 16일 잠수함 어뢰발사관 문 끼임사고 때도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했지만 의사의 사망선고를 기다리느라 선제적인 작업중지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노조는 항변했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발생비율은 정규직보다 하청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생산직 하청노동자 고용비율이 정규직보다 높아지고 있고, 소위 물량팀이라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가 중대재해의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임금체불, 업체폐업, 4대보험 유예 등으로 막대한 임금 손실을 겪고 있으며, 잦은 업체 이직, 작업장 이동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위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은 하청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만큼 하청업체에 대해 적정한 공사단가를 책정해주지 않고, 하청업주들은 안전보건관리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들 산재사망이 줄을 잇는데도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금금지대상에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빠져 있다.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처지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많은 시민과 청년들의 공분을 샀던 구의역 김군의 사망에도 그와 같은 처지의 지하철 하청노동자들도 도급금지대상에서 빠져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풀 수 없는 매우 협소한 규정이기에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중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는 물론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도금금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도급금지 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선소 내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절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청에서 설계에 따라 산정된 표준 공사기간을 설정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한 작업공정(혼재, 병행작업, 불안전 작업 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원청, 하청 사용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현대중공업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조선업종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 △개악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즉각 개정 △조선소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대상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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