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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가출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대상자 부산소년원 유치

거창준법지원센터,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

2020-05-13 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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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1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Y군(15)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Y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2019년 10월 1일 대전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던 중 2020년 2월 8일경 무단가출한 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Y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통해 Y군을 검거, 구인한 후 소년원에 유치했으며, 현재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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