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업체는 위생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에어비앤비 시설을 이용한 투숙객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에 노출될수 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19로 많은 숙박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는 예약관리 등 직원들을 고용하고, 일반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치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해운대구 소재 00오피스텔 등 부산전역 35개소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단속돼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또다시 영업을 해 12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안전위생사각지대에 놓인 에어비앤비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