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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서울 주택 7만호 추가 확보

재개발구역 공공성 강화…인센티브 통한 사업성 제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 7층→15층 완화로 활성화
국토부·서울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2020-05-06 17:42:07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 공급 방안과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이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호+α’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로 정비사업 활성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와 시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한 후 공공이 참여해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시 대납, 저리 융자 등을 지원하고,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은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인 공적임대(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임대)를 전체 세대수의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현재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준이 신축 세대수의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게다가 기존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영세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기간을 종전 평균 10년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도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사업성 제고를 통해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와 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등을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이다.

특히 모든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현재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나아가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도 상향시켜줄 계획이다.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 적극 재활용

공장 이전부지 등 준공업지역도 유휴공간으로 적극 재활용해 주택 공급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와 시는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할 때는 3년 한시적으로 산업부지 확보 의무를 5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실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소유주의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는 대신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 복합개발이나 주차장,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공공보유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을 시행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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