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용시장에서 칼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항공업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원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량 해고 사태가 예견되는 대기업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대기업도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부당해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해고근로자로서는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결과를 원할 수밖에 없다. 이때 노동변호사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빠른 성과를 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민사법원 대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구제수단이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다.
물론 사업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 등을 신청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중노위 재심판정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결국 근로자는 일단 복직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강남, 서초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변호사, 김남석 변호사는 “만일 사용자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이미 내려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고근로자 복직을 거부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김남석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속한 복직 확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전보상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변호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청인인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실제 재심판정서 정본을 보면 구체적인 임금상당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김남석 변호사는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행위촉진법에 따른 연12%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 및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고소를 통한 대응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 후 기업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권고사직이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노동법변호사를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민사법원 대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구제수단이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다.
물론 사업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 등을 신청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중노위 재심판정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결국 근로자는 일단 복직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강남, 서초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변호사, 김남석 변호사는 “만일 사용자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이미 내려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고근로자 복직을 거부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김남석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속한 복직 확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전보상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변호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청인인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실제 재심판정서 정본을 보면 구체적인 임금상당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김남석 변호사는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행위촉진법에 따른 연12%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 및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고소를 통한 대응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 후 기업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권고사직이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노동법변호사를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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