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경남경찰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낸 결과다.
A씨는 대구‧경북‧부산‧경남 일대를 다니며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4회에 걸쳐 도합 2억6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녕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현금 2500만원을 줬는데, 대구로 간다고 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대구경찰청에 공조요청,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추적했다.
피의자는 경남 창녕에서 대구로 이동 중 택시기사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알아채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경남경찰간의 유기적인 공조로 피의자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 현금지급기(ATM)에서 송금 중인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으로 범행을 지시 받으면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다.
대구경찰은 신속한 검거로 신고자의 피해금 2500만원을 대부분 회수했으며, 압수한 휴대폰을 바탕으로 여죄와 공범들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또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온 경우 앱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을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가족‧지인‧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일단 통화를 끊은 다음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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