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5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추산 5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신고자(아파트관리소장)가 12층과 22층에 화재경보기가 울려 22층에서 타는 냄새와 검은 연기가 나며 스프링클러가 터진 소리와 함께 출입문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소방에서 출입문 강제 개방했고 전공킥보드는 전소된 상태였다.
동래경찰서(형사2팀)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지방청화재 감식팀 정밀감식키로 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수거해 국과수 감정의뢰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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