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지난해 6월 울산가정법원에서 공갈미수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어기고 주거지에서 가출해 범죄의 우려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심야에 음주를 하며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당일 구인됐다.
권을식 소장은 “범죄전력이 있는 저연령의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들어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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