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씨의 아내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홀로 나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유족진술이 있었다.
이모씨는 병원이송 치료 중 사망했다.
목부위 압박(기계적압박)의한 질식사라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사상서 형사1팀은 공장관계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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