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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염색기계 톱니바퀴에 상의 끼어 60대 사망

2020-04-26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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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25일 오후 4시2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한 공장(차량 및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슬링벨트 제조) 염색기계 톱니바퀴에 작업자 L씨(68)의 상의가 빨려 들어가 옷에 목이 졸려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L씨의 아내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홀로 나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유족진술이 있었다.

이모씨는 병원이송 치료 중 사망했다.

목부위 압박(기계적압박)의한 질식사라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사상서 형사1팀은 공장관계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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