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경 남외항에서 묘박 중이던 선박 A호(1559톤, 화물선, 승선원 10명, 파나마선적)의 외국인 선원 B씨(31·남·1항사)가 출항 작업 중 해치커버(선박의 갑판 밑에 있는 짐칸의 개구부를 덮는 장치)에 왼쪽 팔이 끼여 골절돼 부산서로 신고한 것이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환자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긴급 응급조치 후 신속히 부두로 이송, 119에 인계했다.
2m가 넘는 파고의 영향 등 기상악화로 응급환자를 이송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구조와 응급조치 덕분에 선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해경은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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