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진주을 A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상대 선거운동 중 폭력행사 피의자), 10명은 기소 의견 송치, 8명 내사종결, 5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18명, 23.3%)가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7명, 22.0%),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15명, 19.4%), 인쇄물 배부방법 위반(10명, 12.9%), 선거폭력(5명, 6.4%), 현수막·벽보훼손(4명, 5.1%) 순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전체 단속인원이 71명(48%)이 감소했으나 기부 등 금품향응(6명), 선거폭력(5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도내 253명)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선거 ③ 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 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5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벌였다.
경남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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