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일인 4월 15일 오전 11시11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1동 동매누리작은 도서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던 신고자 A씨(70대·여)가 자신이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112신고했다.
사하서 신평파출소에서 출동해 선관위 직원과 확인한 결과 신고자와 이름이 유사한 B씨(40대·여)가 신고자의 이름에 사인을 하고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명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투표소 측은 잘못 사인을 한 B 씨를 불러 다시 서명하도록 했고, A 씨에게는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름 세글자 중 가운데 글자인 '정'과 '경'을 착각한 투표소 직원의 실수였다.
경찰은 성과 이름이 비슷하고 범죄특이점이 없어 현장종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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