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은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 ▲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020년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하여 부금 집행 가능 ▲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 가능.
이번 조치는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4월까지 발표 예정이다.
사업의 상세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