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선박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해경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점검, 선박 배출 매연, 폐유 불법소각 등 민원 유발성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해양오염방제 및 정보 요원, 파출장소 요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① 황 함유량 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불량기름을 적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②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기름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단속될 경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는 시기에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해양수산종사자들 스스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불법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기준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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