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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불법 고래 포획·유통 특별단속

2020-04-13 14:38:58

고래불법포획도구.(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고래불법포획도구.(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최근 동해안 일대 고래출현 시기(3월~5월)도래로 불법 포획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포경위원회(IWC), 그린피스(Green Peace) 등에서는 바다에서 고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86년 고래의 포획·유통을 전면 금지 시켰으나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부산 송정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던 포경선(선장 등 4명 입건)이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에 울산해경은 관할 해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입체단속을 시행 할 계획으로 고래포획 의심 선박이 출현하면 이동 경로를 파악해 항공기로 감시하고 경비 함정이 추격할 방침이다. 또 육상에서 고래 고기를 유통하는 냉동 화물차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경선은 점조직 형태로 그 수법이 진화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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