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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2020-04-09 17:50:38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외국인 유입을 감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4월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4월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단,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 면제).

그러나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 가능)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법무부)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4월 8일 기준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총 66명(누계)으로 집계됐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은 총 16명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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