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경 대변항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Y호 (2.78톤,연안복합,기장선적,승선원1명)가 표류하고 있다며 선장 가족이 신고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승선원의 안전을 위해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는 동시에 인근해역을 경비중이던 50톤급 경비정 및 기장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추진기(클러치)손상으로 표류중 사고발생 30여분 만에 구조해 대변항으로 긴급 예인완료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항전 반드시 선박과 장비에 대해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혼자서 조업을 나갔을 경우에는 해상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선단조업이나 2인1조 조업을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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