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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사이버 공격 및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2020-04-01 21:32:20

화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사이버 공격 및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3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최근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등 사이버 공격 관련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와 실무적 고려 사항 등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화우와 ECCK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현 시국을 고려해 웹비나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인 이준상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올해 전 세계에 걸친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은 물론 사이버 보안에도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국내와 유럽 기업 등 ECCK 회원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웨비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웨비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화우에 합류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n-House Counsel Forum, IHCF) 회장 출신 동영철 미국변호사 사회로 두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사이버 보안 및 실무적 고려사항(Cyber security) ▲코로나19(COVID-19) 및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 및 실무적 고려사항(Force Majeure in the Age of Cyberattacks and COVID-19)의 2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지적재산 그룹의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최소한의 법률적 의무 및 기준 준수, 적정한 보안 시스템 구축, 전사적인 대응 및 이메일 등의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한 지속적 관리에 대해 그간 맡은 사건들을 토대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국제 그룹의 김명안 미국변호사가 한국과 같이 대륙법을 따르는 법률체계와 영미법을 따르는 법률체계에서 모두 인정되는 불가항력의 개념과 유형별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는 “이번 웨비나로 최근 문제가 되는 코로나 19 및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분쟁 등에 불가항력 조항을 향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심히 불가항력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지난 2012년에 설립했다. 현재 36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는 단체다.

웨비나는 화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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