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일부 법령(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
현재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시험시작 30분 경과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일부 법령(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