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지나가는 행인이 연기와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 오후 7시 퇴근하며 충전을 시켜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감식)은 전동카트 충전기 주변 연소 확산된 형상이 식별되는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20일 오전 지방청 화재감식팀이 정밀감식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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