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코로나 발생 때문에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과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 보다 32% 증가했기 떄문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부상 사고는 170명에서 201명으로 약 18% 증가했다.
올해 1~2월 발생한 음주사고 139건 중 지난 1월 20일 이후 무려 100건이 집중돼 약 72%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경남경찰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출근할 때도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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