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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현 관장'의 국립해양박물관, 폭언에 보복성 징계 논란 증폭

2020-03-13 18:33:06

국립해양박물관 주강현 관장. 사진=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국립해양박물관 주강현 관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립해양박물관이 직원에게 폭언 및 부당 대우를 했다는 진정이 부산고용노동부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폭언과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당사자가 주강현 관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국립해양박물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입사해 재직중으로, 입사 초기부터 주강현 관장에게 폭언과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특정된 직무분야인 '학술연구팀'으로 공개채용 됐지만 입사 3개월 후 학술업무에서 배제돼 '유물연구팀'으로 발령됐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리플릿 제작 업무를 맡게돼 주 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의 사유로 시말서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지시 불이행으로 2개월간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지난해 10월 '교육문화팀'으로 발령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녹취록에는 "어디 시안 수정 얘기를 하고 관장을 가르치려고 해. 자기가 잘못해놀고. 황당한 XX네 진짜", "이거(관련 문서)는 쓰레기야. 인사권 발동하기 직전이야. 그럴 수 있어. 강등을 시켜버려야지"라는 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 측은 지난 1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A씨가 10개월간 두 차례 전보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박물관 측은 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A씨의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낮추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조사 진정을 냈다.

이에 반해 주 관장은 '해수부 산하 기관장 관련 보도에 관한 해명' 자료를 통해 A씨의 복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직 처분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A씨가 전체 녹음 분량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개별 대화까지 녹취한 것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 측은 담당자 부재라는 말을 남기고 끝내 회신은 오지 않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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