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마스크구매 가능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국에 찾아가 마스크를 달라고 했으나 약사(40대·여)가 판매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격분해 약국 진열대 등을 발로차 영양제 앰플 등을 파손하는 피해를 입히고도 계속 행패 소란을 벌인 혐의다. 음주는 하지 않았다.
112신고를 접수받고 서면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해 통고처분을 하고 재차 행패시 형사처벌 등 엄중 경고 했다.
행패당시 마스크를 구매하러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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