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항재개발은 한국서 항만재개발 첫 사례로 부산의 귀중한 미래 자산이며 부산의 모습과 내용을 바꾸는 부산 최대의 역사(役事)다. 이것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1차 성명은 초고층빌딩 및 아파트 숲으로 변한 해운대 센텀화를 교훈으로 경고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뜻과 다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한내 완공된 모습을 갖추고 빈땅을 채우고자 하는 조급증이 민간자본을 분별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주거, 숙박시설을 변형한 결국 해운대 LCT와 같은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성명에 따르면 인근 일본 요건하마항 재개발의 교훈즉 재개발 기공식은 하되 준공식은 없다는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간내 빨리 채울려는 조급증, 자본의 논리에 의해 미래보다 현재에 안주하는 조짐이 있다. 이러한 느슨한 틈을 타서 변행된 고층아파트 소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대해 해수부(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에서는 불허하고 있고, 건축 최종 허가권자인 부산시에서는 허가로 가닥잡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건설업계의 신청에 대해 무방비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것 같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단순한 사업자로 아무 권한이 없다. 부산의 마지막 자산인 북항재개발지역 해변에 초고층, 아파트, 빌딩, 숙박시설 등으로 또 버려질 위기에 놓여있다.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뜻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결국 염려됐던 해운대 제2센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법률 조문에만 협의해석만 하고 있는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건축허가권자인 부산시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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