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교육청들은 같은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상시근무자는 공가나 재택근무 등 유급 복무, 방중비근무자는 강제 휴업이라는 근거 없는 차별적인 복무지침을 내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조롱하는 교육감협의회의 조삼모사 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대책과 관련해 맞춤형복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선지급과 소위 ‘가불’에 해당하는 급여선지급 을 방안이라고 내놓았는데, 이는 이미 받기로 예정되어있는 임금을 지급시기만을 바꾸어 내놓은 조삼모사 방안에 불과하며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
방중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던 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다시 쪼개서 추가로 보릿고개를 예고하는 것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으로 정한 임금지급시기를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는 얘기다.
학비노조는 “급여 ‘가불’ 역시 교육공공기관에서 대부업을 자처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행태일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에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또 다른 생계곤란을 낳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현재 개학연기로 인한 휴무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체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일방적인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휴업이다”며 정당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당장 부당한 복무차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당국은 국가적 재난과 같은 상황 앞에서 소외받고 생계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대책안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앞에서 비상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포함한 출근투쟁, 복무차별금지,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부 및 교육청 항의행동이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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