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는 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 법인, 한영석 사장, 진오기업 사장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중대재해 작업장에 내린 작업중지는 두 차례의 해제심의를 거쳐 3월 5일 오후 6시에 해제되고 1개월간 안전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진행키로 했다.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2명이 2주간 현중사업장에 상주하며 불안전사항 시정조치 중이다.
현중지부는 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해 중대재해 근본적인 원인인 물량팀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으며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 김태균 노동자의 유족보상 합의가 끝나 3월 5일 오전 8시에 장례식이 이뤄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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