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9일부터 9월 30일 기간중 금융기관이 지방중소기업에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신규(대환, 만기연장 포함)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업체당 10억원 한도)의 50% 해당액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로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금리(현재 0.75%)이며, 실제 대출취급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체 결정한다.
한은울산본부는 "이번 자금공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지방중소기업에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금융비용을 낮추고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