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일부 업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및 운수업) 및 제조업 영위 지역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영위 업체.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간은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업체별 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신규대출(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대환 포함) 취급실적의 50%를 연 0.75%의 저리로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