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화우에 따르면 연 변호사는 최근까지 보험감독국에서 보험법규를 총괄하며 보험회사 인허가, 대주주 심사업무, 보험대리점 및 영업행위 규제업무, 재보험, 공제업무 등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후 금감원에 입사해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민원조정실 등에 근무하며 다양한 금융분쟁사례를 처리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개선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화우 관계자는 "최근 화우는 DLF, 라임 등 주요 금융사건 자문과 상장회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 감리 사건을 대응했다"며 "향후 연 변호사는 화우에서 보험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관련한 법률자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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