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는 우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평소 상속인들간 왕래도 잦고 화목하게 지내온 경우라면 문제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이유로 다툼이 생겨 상속인들간 편이 나뉘어 있다던지, 심지어 형제자매지간 임에도 특정 상속인과 수십년 전부터 연락도 끊고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온 경우에는 애초에 상속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서초동에 위치한 17년간 상속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인들 중 일부하고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와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미 오래 전에 일부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책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의 절차로서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며, 그래도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심판을 받는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가 있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이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분배의 과정에서 형평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데, 이 때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그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유용한 팁을 전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관련 소송은 가족간의 소송이다 보니,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은 엄두에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에 불만을 있더라도, 이를 오래두고 묵히다가 감정이 폭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보단, 조기에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순간은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