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보건당국의 신천지교인 소재 확인요청에 대해 신속대응팀을 편성·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단계를 ‘경고’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당국의 신천지 대상자 명단 추가 확보에 따른 소재 확인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신속대응팀은 지방청 및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사이버·여청·정보 등 유관기능 경력 합동으로 10∼20여명, 총 380여명 내외로 구성하며, 보건당국의 대규모 협조 요청 접수 시 경찰관서장(수사과장) 주관 하에 증원 결정 될 수 있다.
대응팀의 임무는 보건당국의 △대상자 명단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현장조사 불응자 조치 △소재 확인 △사법 처리 등이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자치단체 요청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한 보건당국의 정당한 출입·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진술을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시 관련 증거 자료 수집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는 38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단계를 ‘경고’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당국의 신천지 대상자 명단 추가 확보에 따른 소재 확인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대응팀의 임무는 보건당국의 △대상자 명단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현장조사 불응자 조치 △소재 확인 △사법 처리 등이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자치단체 요청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한 보건당국의 정당한 출입·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진술을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시 관련 증거 자료 수집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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