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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양원택시 불법, 장기휴업으로 인한 집단해고사태 당장 해결하라”

2020-02-25 14:45:35

2월 25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2월 25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원택시 집단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월 25일 오전 울산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 솜방망이 행정처벌을 고발한다”며 “울산시는 양원택시 불법, 장기휴업으로 인한 집단해고사태 당장 해결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진보연대, 울산인권연대, 울산여성회, 동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민중당울산시당, 정의당울산시당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고대성 민주택시노조 양원택시분회장의 취지발언,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 본부장의 규탄발언, 긴병학 동구주민회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 29일 울산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28대의 택시를 불법 휴업시키고 등기우편으로 32명의 양원산업 택시노동자들을 부당해고 시켰다.

이에 서비스연맹 민주택시노조 양원택시분회는 "울산시에 28대의 차량을 무더기 불법 휴업하고 32명을 집단 해고한 양원산업(주)에 대해 집단 해고와 임금교섭의 문제는 노동부,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휴업에 대한 행정처분해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운수사업법에는 불법 휴업한 차량에 대해 울산시는 3차의 운행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불이행 시에는 엄격하게 감차(면허 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울산시 행정명령(운행개시명령) 1차 2월 5일까지, 2차 2월 16일을 지나 2월 25일 현재까지도 울산시의 운행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양원산업에 대해 불법 휴업차량 28대,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2월 21일 통보했다.

이는 32명의 집단 부당해고를 발생시키며 생존권을 옥죄고 있는 사업주에게 3개월간 휴업 사태를 연장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울산시의 90일 운행 정지 처분은 양원산업의 불법 휴업 신청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집단 해고사태를 더 장기화시켜 32명의 집단 해고 사태로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고 항변했다.

또 "2월 21일 90일의 운행 정지 처분 항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울산시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라'는 등의 협박까지 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으며 32명의 해고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를 했다"며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 휴업신청을 취소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즉각 운행 개시, 면허 취소의 행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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