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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객휴대폰 유심침 이용해 게임아이템구입·계좌이체 등 20대 실형

2020-02-25 11:54:20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객들(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낮춰준다고 속여 가입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해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던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고객의 유심침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인기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토스계좌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휴대폰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휴대폰대리점 직원인 피고인(27·남)는 2019년 4월 11일경 고객인 B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을 낮춰줄테니 신청서 가입자란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거짓말해 해당 신청서에 B의 서명을 받은 뒤, 마치 B가 신규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것처럼 회사에 제출했다.
사실은 피고인은 B명의로 휴대폰이 새로 개통되면 해당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139만 원 상당의 삼성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같은해 4월 14일경 같은 방법으로 고객인 C씨를 속여 137만원 상당의 삼성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사기).

이어 고객들로부터 인터넷 가입 신청을 받으면 건당 70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 같은해 4월 29일경 고객인 B에게서 받은 신청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해 합계 140만 원의 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회사)가 이를 눈치 채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해 4월 5일경 보상판매를 조건으로 휴대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인 D로부터 삼성 S9+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약 4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총 10명의 고객들로부터 시가 합계 246만 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업무상횡령).
또 서울의 한 휴대폰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1월 3일 오후 3시43분경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및 기존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파일 이동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입력해 27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했다(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1개는 해지시켜주고, 다른 휴대폰 1개와 갤럭시워치 1개는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9와 갤럭시워치를 설명불상의 손님에게 합계 80만원에 판매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횡령).

또한 2019년 4월 5일경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명의 유심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인기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2019년 6월 30일경까지 178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그런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토스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유심 칩에 저장돼 있던 피해자 은행계좌의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토스계좌에 일정금액을 충전하고 그 중일부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9년 6월 16일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여기에 피해자 명의로 토스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권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토스를 통해 발급받은 현금인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현금 159만 원을 인출했다(절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4일 사기, 업무상형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2019고단2500, 2019고단2915병합, 2019고단4212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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