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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코로나19 출석조사 최소화·일정연기 등 조정

수사활동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

2020-02-25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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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코로나19」감염 확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찰 수사 활동 공백을 방지하고자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연기 등 감염 차단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 긴급히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 조사 최소화·일정 연기 등 조정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사건관계인 출석 조사를 최소화, 일정 연기, 대면조사 자제하고, 참고인 조사는 전화·우편조사 등 간접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구속사건 긴급·중요하거나 피해회복 등 신속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기존대로 수사키로 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활용, 발열 체크 등 증상 확인

기침, 발열 여부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건관계인 수사부서 출입시부터 안내자가 점검하고, 불가피하게 조사해 증상이 확인된 사람은 보건 당국에 통보 후 협의하여 조치키로 했다.

◇피의자 체포 등 긴급사건 대응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경우, 모든 수사관이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피체포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후 체온계를 이용해 발열 여부 확인하고, 호송 시 마스크를 배부해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수사관 외근활동 시, 시민 접촉 최소화 및 안전 확보

범죄정보수집, 증거물 확보, 현장 조사 등 외근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악수 등 대인 신체접촉을 최대한 자제, 현장 유류물 등 물건과 접촉할 때는 1회 용 위생장갑 등을 사용한 뒤 반드시 손 소독제 등을 활용토록 했다.

◇유치장 입·출감시 대응

유치인이 유치장에 입감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증상 확인하고, 유치상태에서 ‘의사환자’ 등 유증상자 발견시에는 보건 당국에 통보하여 협의 처리키로 했다.

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의율해 범죄혐의가 경미한 사항과 중대한 사항을 구분,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등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에 의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키로 했다.
특히, 가족 등이 유치인 접견 희망 시, 희망자의 건강 상태 확인 후 밀접 접촉한 경우 등은 면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변호인은 유리막이 있는 일반면회실을 사용토록 하거나, 변호인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접견토록 권고키로 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범죄 예방·검거 활동이 평상시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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