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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포괄임금약정 성립 판단 추가법정수당 지급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2020-02-24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다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OO여객지부(‘전자노련 OO지부’)와 사이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2009~2012년)했다.
원고들(반소피고)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이하 위 6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는데,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9.부터 2012. 8.까지 지급된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반소원고)는 "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이 사건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휴가비는 근속연수, 만근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1심(2012가단214217본소 임금, 2013가단220059반소 부당이득금)인 인천지법 최성수 판사는 2014년 10월 23일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체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과 근속수당,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실수당과 휴가비가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인 인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3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정액으로 정한 기본임금과 이 사건 법정수당이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2월 6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2.6.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다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협정상 임금 체계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약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 금액을 합산해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009년, 2010년, 2012년 임금협정서상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했다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는 월 고정액 외에 별도의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조견표에 나타나지 않은 상여금, 절수당 등 각종 수당은 별도 해당 월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대법원은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괄해 지급해야 할 월 임금액조차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0년 임금협정서에는 월 포괄임금이 1,965,47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2010년 임금조견표에는 일수에 따른 월 임금에 1,965,470원이라는 기재가 없고 급여명세서가 임금조견표에 따라 기재되었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포괄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무시간 수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① 기본임금, 법정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양자가 포함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②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 법정수당을 하나의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양자를 합산 지급하거나, ③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바(이하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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