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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친구 남편과 부정한 행위 위자료 1500만원

2020-02-22 11:04:24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와 병(남편)은 2006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는 2017년 9월경 강좌를 수강하는 등 계기로 병과 부쩍 가까워져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고, 이후 병과 매월 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한편 병은 원고가 자신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2018년 8월 22일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병과 시댁 문제로 다툼이 있긴 했지만 서로 많이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병의 이혼 요구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변호사 면담에 동행하기도 했다.

원고는 병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병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고 이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양육비 미지급, 거주지 아파트 대출이자 독촉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8년10월 23일 위 소송에서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원고는 병으로부터 거주지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원리금은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병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병이 2017년 9월경부터 월 3~4회 모텔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병이 대실한 모텔이 병의 직장과 무관한 지역에 있었고 피고의 집 인근 편의점, 식당 등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추가 확인하자 피고와 병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병이 귀가하지 않는 날 피고의 집 앞에서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피고가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알았다.

원고는 병과 피고의 행방을 뒤쫓던 중 2018년 10월 15일 병이 이전에도 이용했던 한 모텔에서 병과 피고가 함께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러자 원고는 2018년 11월 8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손해배상 4000만원)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과 이에 대해 2018년 11월 22일(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2020년 1월 21일(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8년 9월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병사이를 중재할 생각으로 몇 차례 병을 만나면서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8년 19월 15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며 이는 이는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정 판사는 "피고와 병의 모텔 결제내역, 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 피고가 뜬금없이 원고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내용, 2018년 10월 15일경 피고와 병이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등을 살펴볼 때 피고와 병의 부정한 관계는 2017년 9월경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뿐 달리 그 무렵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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