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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 수억 유사수신 1명 집유·1명 실형

2020-02-21 10:58:17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유사수신하거나 사기 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으로 피해발생이 확대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씨(72)는 2017년 7월 1일경부터 2018년 3월 5일경까지 마산 회원구 한 오피스텔 사무실 및 진주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국 윈보우그룹에서 시행하는 시드(SEED, 디지털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개월 이후에는 시드 수가 배로 분할 증가해 곱이 되고, 1년에 최소 4번 이상 분할 증가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시드는 분할을 통해 그 가치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8020만 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A씨는 TTM 한국지사 총괄 운영자인 피고인 B씨57)와 공모해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TTM은 암호화 화폐를 취급하는 큰 회사이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우리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TTM에서 시행하는 이더리움 트레이딩(알고리즘 매매)과 가상화폐 공개(ICO)에 투자하면 1주일 이내 3배수 이더리움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9003만 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또 2018년 1월 22일경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롯데에서 라이프코인이 나오는데, TTM에서 그 코인의 30억 개를 보유하고 핸들링한다.”, “이 코인을 사두시면 3월 중순 안에 저희가 상장을 시킬 것이고, 기본이 10배 출발한다.”, “롯데 라이프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상승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27명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1억7612만2000원을 수신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씨는 TTM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단기간 내 3배수의 이더리움을 제공해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롯데 라이프코인(LCGC)투자관련 코인은 롯데에서 만든 코인이 아니라 TTM에서 만든 코인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2억6642만2000원)받아 이를 편취했다.

결국 피고인 A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2019고단2737)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2020년 2월 14일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피고인 B에게 검사의 구형(범죄수익금 2억6000여만원에서 변제한 3036만원을 공제한 금액 추징) 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편취금액의 전부가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 재산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미화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선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3억 40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를 비롯한 18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2억 60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차례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투자 설명한 가상화폐가 실제로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되어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게는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그 외 1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투자금을 지급하여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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