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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여자유도부 코치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20-02-20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1심은 여자유도부 코치와 유도부 감독에게 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도부 감독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감독 벌금 1500만원, 코치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58)는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체육특성화 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이고 피고인 B씨(31)는 이 학교 소속 여자유도부 코치다.
피고인들은 학생들이 무리한 체중 감량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피해자(13·여)가 무리한 체중 감량(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48㎏ 이하 체급)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게 되면 탈수 및 체온 증가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반신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반신욕을 하더라도 탈의 후 짧은 시간만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2014.8.5.)에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게 한 다음, 체중 조절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맡긴 후 피해자가 반신욕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씨는 2014년 7월 31일 오전 7시 10경 아침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해도 되는지 묻는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허락한 후 반신욕 시간 등을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7시50분경까지 아침식사르 거르고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병)으로 인한 과칼륨혈증(혈청 중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증상. 근육의 마비로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무거우며 혈압이 떨어지고 부정맥 따위의 심장 장애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5고단816)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정찬수 판사는 2017년 1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 A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원심 2017노520)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인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하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장은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전남체육중고등학교의 교장, 피고인들 및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452호)을 제기했고,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2017년 5월 19일경 피해자의 부모들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7년 6월 8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씨와 이 사건 학교의 교장 K씨 등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유족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452호의 판결결과에 따라 2017년 6월 9일경 피해자의 부모에게 약 3억700만 원이 지급된 점[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전라남도는 교장 K씨와 피고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668호)을 제기했고 피고인 A씨는 위 사건의 결과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피고인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9도1776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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