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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2020-02-19 1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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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티볼리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A씨(53)는 2019년 1월 12일 오후 8시35분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한빛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주변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야간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씨(54·검정색 계통 옷)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해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약 1초 만에 피해자를 충격했다.

1심(2019고단1306)인 수원지법 백상빈 판사는 2019년 6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주변 옥외광고물의 조명 등으로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의 속도를 조금씩 높여 주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야간에 국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사거나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요건인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2019노3422)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이 미처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④ 블랙박스 영상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뒤 위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발견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20년 1월 3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2019도16425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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