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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2020-02-18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한 행위 또한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병원이사장 벌금 1000만원, 약사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65)은 의사로서 2009년 1월경 개원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씨(47)는 의사로서 2011년 5월경부터 이 병원의 검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씨(58)는 방사선사로서 2010년 3월경부터 초음파 의료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씨(77)은 2011년 1월경부터 약사로서 이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촬영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방사선사인 피고인 C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도록 공모했다.

피고인들(병원이사장, 방사선사)은 공모해 2012년 2월 7일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C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2년 6월 29일경까지 사이에 6188명의 환자들에 대해 의료행위를 했다(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의사, 방사선사)은 공모해 2012년 1월 2일경부터 2012년 9월 17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068명의 환자들에 대해 의료행위를 했다(의료법위반).

피고인 A씨는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해 2012년 2월 6일경부터 2012년 8월16일경까지 사이에 총 419회에 걸쳐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 혼합해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는 이를 조제했다(약사법위반).
피고인 D씨는 2011년 9월1일경부터 2012년 9월 17일경까지 사이에 총 616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는 이를 조제했다(약사법위반). 결국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방사선사인 피고인 C씨의 초음파촬영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감독하에 이뤄졌고, C씨가 피고인들의 ID로 PACSPLUS프로그램에 접속해 참고설명을 지재한 것을 '판독'이라고 평가 할 수 없으며 의사인 피고인들에 의해 실질적인 판독이 이뤄진이상 C씨로 하여금 초음파 촬영을 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D씨 또는 피고인 A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이뤄진 '조제보조행위'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1심(2013고정1721)인 수원지법 진현지 판사는 2014년 2월 13일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약사 D씨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의료재단 병원이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방사선사 C씨, 의사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사 아닌 방사선사인 피고인 C씨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거나 그와 같은 지휘·감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간호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조제행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2014노1214)인 수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29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서진호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양선우, 양성범은 직접 볼 수 없었고, 이처럼 의사인 피고인들이 피고인 C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했던 이상 피고인 C씨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

간호조무사가 조제 행위를 할 때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4도1242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제행위의 의미, 간호조무사에 의한 조제보조행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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