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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2020-0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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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했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사체 일부를 야산에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2013년경 경기 양평군으로 이사오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78·여)를 알게 됐다.
A씨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일거리를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4월 30일경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와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A씨는 4월 19일 오전 2시30분경 주거지 방에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가 목소리를 높이며 "죽어도 안 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해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배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둔기를 집어 들어 B씨의 뒤통수를 향해 2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3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년 3월 19일경 휴대전화를 통해 '사람인체구조, 사람인체장기구조, 성인인체구조, 인체측정, 소화기관, 골격, 인체구조'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직후 냉동실에 숨기기 위해 사체를 손괴하고 일부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고 택시를 타고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산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낙엽과 흙을 걷어내고 쏟은 다음 그 위에 낙엽을 덮어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건으로 인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초생활 수급비로 월 60만 원을 받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매월 보험료, 신용회복 비용,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자,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출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했고,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간 것도 살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강도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35)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8일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강도살인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강도살인 등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344)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아무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2019도16932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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