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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2020-0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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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망인과 친분이 있던 B씨(여)는 C씨에 대해 4억원 가량의, D씨에 대해 1억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망인은 생전에 B씨의 채권을 추심하는 등 재산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했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피고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이 관리하던 재산의 정당한 권리자가 B씨인지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인지 다툼이 발생했다.
피고인 A씨(65·망인여동생 남편)는 2013년 11월 5일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C씨 사무실에서 C씨에게 “망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망인의 처와 아들(피해자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어 2013년 12월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D씨 사무실에서 D씨에게 “망인의 처는 망인과 이혼했다. 망인을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못하게 했으며 병원비도 내지 않았다. 망인의 처와 아들이 함께 망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4고단1119)인 춘천지법 지창구 판사는 2015년 9월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법정 증인으로 나온 C씨와 D씨의 진술의 신빙성 등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C씨와 D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했다.
피고인은 "C씨, D씨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2015노988)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15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C씨와 D씨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C씨와 D씨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으며,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월 30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6도21547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C씨, D씨와 단 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피해자들과 망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매우 사적인 내용이다. C씨, D씨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다만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이 관리하던 C씨, D씨에 대한 채권의 채권자가 B씨인지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인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씨, D씨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B씨가 D씨와 피해자들(망인의 처와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D씨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B씨는 자신이 망인과 동거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채권의 귀속 주체를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발언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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