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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사건]부친 성년후견신청 변호사들, 모친 위임장 위조해 이혼 등 신청 드러나

2020-02-14 17:37:00

노부부를 데려가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순 현장.(사진제공=제보자) 이미지 확대보기
노부부를 데려가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순 현장.(사진제공=제보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좋은 취지의 성년후견인제도로 인해 현재까지 이로 발생된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를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친의 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피한정후견인)의 부친을 상대로 90노부부를 이혼시키려다 모친의 반발로 결국 소송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보자의 부친(91)은 거동이 불편하고 청각장애로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2018년, 2019년 각각 다른 정신과 전문의들의 세부인지검사의 모든항목(기억력,시간,장소,주의집중,계산능력,기억회상,언어및 시공간구성 영역능력, 자아관리)에서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서와 영상, 녹음자료가 있음에도 제보자(막내딸) 유모씨의 부친(91)에 대해 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을 주도한 담당변호사들이 장녀(제보자의 언니)와 공모해 모친(85)의 위임장을 위조해 부친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신청과 재산분할(부친소유 압구정 현대아파트 1/2) 및 위자료(3억)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이를 안 모친의 반발로 소송이 취하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보자의 자료와 지인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사건 담당판사가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부친에게 여러 문항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부친의 건강한 인지상태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담당판사가 한정후견을 개시(피한정후견인,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고 심판(2017느단52592)했다는 것이다.

현장에 있던 제보자는 “당시 부친이 판사에게 ‘바쁘신데 무엇하러 집까지 직접 찾아오셨는가. 나는 후견인이 전혀 필요없다. 일을 마쳤으면 돌아가시라’라고 했고 판사와 함께 온 가사조사관의 납득 못할 언행들에 부친은 물론 이를 지켜보던 제보자와 지인들도 매우 불편해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보자 유모씨는 “부친과 함께 6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에게 받은 검사결과 일상생활과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성년후견제도가 필요 없는데도 담당판사는 집에 왔을 때와는 다른 생각으로 부친을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으로 만들었고 이후 지금까지 후견변호사인들로 인해 납득하기 힘든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좋은 취지의 성년후견(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제도가 판사와 변호사의 결탁(?)으로 저처럼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부친이 전혀 경제력이 없다면 변호사가 후견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다”고 항변했다.
유모씨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친 성년후견신청 대리인으로 나섰던 변호사들이 이혼의사가 전혀 없는 모친을 대리해 위임장을 위조해 부친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었다고 했다.

모친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막내딸인 유모씨로부터 이혼소송 변론기일 소환장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버럭화를 내며 “100세 가까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판사한테 당신은 그 나이에 이혼하겠냐고 따져 묻겠다. 나는 장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 지네들 끼리 만든 얘기다”라며 소송대리인들을 해임하고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소취하서를 2차례 제출하고서야 소송이 취하됐다.

결국 이 사건(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9396)은 2019년 5월 30일 소송이 종료됐다.

현재 해당사건의 막내딸인 유모씨는 6개월 째 성년후견 변호사에게 납치(?)돼간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건강상태조차 전혀 알 수 없어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했다.

유모씨가 지난해 8월 27일 매일 단지 내로 운동을 함께하며 살갑게 모시던 부모와 아침식사를 함께한 이후 잠시 볼일 보러 나간사이 부친의 성년후견 변호사가 아무런 통보 없이 찾아와 제보자의 부모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유모씨는 대치지구대에 전화해 사정을 얘기했지만 빠지겠다며 변호사를 바꿔줘서 “곧 가서 문열어드리겠다 좀 기다려달라”고 해당 변호사에게 간청했지만 개문한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다.
주변이웃들과 경비원 말에 의하면 후견변호사가 ‘딸이 오기전에 빨리 문을 따고 노인들 데리고 나가야한다’ 며 결국 아파트 문 잠금장치를 조각조각 깨부수어 재물손괴하고 주거침입하면서 부모님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다.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부모의 방문 도어장치가 살짝 눌려 부서져 있고 그것에 사용한 특수 가위를 챙기지 못하고 서랍장위에 놓고 가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집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서 판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119소방대원을 대동해 아파트문을 부수고 부친은 물론 모친까지 납치(?)해 갔다고 했다. 경비원은 부모들이 끌려가면서 막내딸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전했다.

부친 신발과 지팡이도, 보청기도, 앞을 잘 못보는 모친 안경도 그대로 놓였있다. 부모 방문을 강제로 열 때 사용된 가위가 당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친 신발과 지팡이도, 보청기도, 앞을 잘 못보는 모친 안경도 그대로 놓였있다. 부모 방문을 강제로 열 때 사용된 가위가 당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

유모씨는 “고령의 부모들은 모두 한쪽 눈이 실명상태이고 부친은 청각장애자로 심하게 몸이 휘어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실내에서도 넘어지기도 한다. 모친은 다른 한쪽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에 파킨슨병으로 걸음걸이가 용이하지 못한데도 당시 항상 착용하는 안경과 보청기, 지팡이는 물론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끌려갔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난다”고 울음을 터트렸다.

유모씨가 집으로 와서 부모를 데려간 성년후견변호사에게 전화했으나 자기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니 부모님 찾고 싶으면 자기가 있는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로 찾아와라 해서 수차례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여직원은 후견변호사가 외출중이라며 제가 문밖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바로 잠가 버렸다는 것.

되레 후견변호사측에서 부친을 찾는 제보자를 상대로 부친이름으로 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이 또한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 21524 접근금지가처분).

변호사들은 이를 두고 “부모가 어디에 계신지 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금지를 결정한 법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모씨는 “이 과정에서 판사와 후견변호사들이 저를 마치 부모를 감금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존속감금죄 운운하며 후견인제도를 막는 나쁜 딸로 둔갑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달리 아파트 경비원과 이웃들은 제보자를 거의 매일 부모님을 단지 내에서 운동시켜드리고 늘 함께 모시고 다녀 부모들은 이런 딸을 자랑하는 ‘흐뭇한 효녀’로 기억하고 있다.

아울러 유모씨는 “후견선임 판사와 그가 선정한 부모님을 데려간 서초동 법무법인 ○○의 후견변호사들, 부모님의 소재를 찾는 딸(제보자)에게 접근금지가처분 대리변호사들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2018, 2019년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성인후견인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 등의 장점들을 주제로 매월 세미나, 강연의 진행자들로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주역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보자 유모씨가 언니와 공모한 해당사건 변호사 3명(1명은 가사전문법률사무소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업무상배임 혐의의 고발장에 따르면 언니와 변호사들이 공모해 금슬이 좋고 90세, 85세인 고령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모친의 도장을 파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또 모친의 이름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2017.9.25.)을 받아 이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불실기재를 했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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