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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2020-02-14 14:16:0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44)는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제0508951호)인 피해자 회사가 S업체에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약정에 위반해 S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정1571)인 서울남부지법 정욱도 판사는 2017년 2월 9일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시계를 판매한 것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로서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 피해자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용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S업체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위 납품은 S업체가 가지는 통상사용권(판매장소 제한약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S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뒤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이상 피해자의 상교권은 그 목적을 달성해 소진됐으므로 이후 피고인의 판매 등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2017노496)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한 부장판사)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은 직권파기하면서도 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S업체가 시계류에 대한 통상사용권자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와의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이 사건 시계를 판매했다면, 이 사건 상표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S업체의 이 사건 시계 판매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계가 S업체로부터 피고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상표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후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시계 판매행위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은 S업체가 상표권자와의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의 소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또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해자 회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피해자 회사가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S업체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상품이 판매됨으로써 상표권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S업체 또는 피해자 회사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에는 2012년 9월 11일경 피고인에게 경고문을 발송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으나 경고문에는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S업체는 2015년 1월 5일 ‘손목시계 정품 확인서’ 및 2016년 3월 2일 ‘손목시계 생산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에게 납품한 제품은, S업체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제조한 정품으로서 정식유통이 가능하고, 위조상품 및 상표위반 상품인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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