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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2020-02-13 14:11:35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B씨(24)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651 판결).

같은 날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판결 확정됐다.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2016년 1월 9일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 2016년 12월 12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구 병역법 제8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역입영은 3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군사교육소집은 3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과거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월 1일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2017고단46)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준석 판사는 2017년 5월 12일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 후 2심(원심2017노20140)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0일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판단기준에 따라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를 했다’고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했고, 2010년 8월 14일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전남벌교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품에 관하여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리더십이 강하고 정의로운 학생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장 4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마태복음 2장 29절) 등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당심에서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 무죄판결을 수긍한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피고인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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