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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 판단

2020-02-13 12:56:48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월 13일 피고인 허현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수긍)하면서도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파기)했다.
피고인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피고인 김재원 제외)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 연도별로 대통령비서실장 또는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전경련 부회장 이○○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여 전경련 부회장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현준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기춘에게 징역 1년 6월을, 박준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윤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기환에게 징역 1년, 김재원은 무죄, 정관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오도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2심(원심2018노2856)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심판결 중 피고인 허현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조윤선, 현기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했다.

허현준에게 징역 1년을, 김기춘에게 징역 1년6월을, 박준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윤선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기환에게 징역 2년, 징역 10월을, 신동철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관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오도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1심판결 중 피고인 허현준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허현준, 조윤선, 현기환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김재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그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집행을 독촉하고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을 전달하며 정기적으로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했으며, 피고인 현기환이 부임인사차 면담을 요청하는 전경련 부회장 이○○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파기의 범위는 원심판결 중 ➀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➁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 ➂ 피고인 허현준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➃ 피고인 현기환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은 파기돼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2018도13792 전합판결, 김기춘 등에 대한 2018도236 전합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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