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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신의 처 쇠기둥에 묶어놓고 무차별 폭행 살해 남편 징역 25년

2020-02-10 13:52:53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말다툼을 하던중 자신의 처에게 목에 밧줄을 감게하고 밧줄을 쇠기둥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67)는 처인 피해자 B씨(59)가 피고인에게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감과수원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며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농번기임에도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10월 24일 거주하는 단감과수원 농막에서 피해자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힘들어 재차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돼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밧줄로 피해자가 목에 매도록 한 다음 쇠기둥에 밧줄을 고정한 뒤 전신을 수십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차 결국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했다.

이럼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둔기나 흉기로 수차례 내리찍고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6일 살린 혐의로 기소(2019고합238)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 고도우울증 및 주기성 주정중독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 한 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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