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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원생 4차례 추행 보컬댄스트레이닝 학원장 집유

2020-02-10 13:06:10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원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던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학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보컬댄스트레이닝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씨(29)는 2019년 6월 2일 오후 7~8시경 학원 연습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연습을 마치고 피해자(13·여)만 남아있자 피해자에게 "옷을 살짝 걷어 봐도 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갈비뼈 쪽 살을 더 빼야 라인이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매에 대해 설명하는 척 하던 중 위력으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해 6월 6일 오후 1시경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컬실로 부른 다음 전신 거울 앞에서 포즈 잡는 법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에게 상의만 벗도록 해 포즈 잡는 연습을 하게하거나 벗은 상의를 입고 하의를 벗은 채 포즈 잡는 법을 연습하게 했다.

A씨는 이틀 뒤 오후 4시경 보털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자신의 무릎위에 앉히고 "오늘 내 생일인데 뭐 선물 같은 거 없나?. 우리 주말마다 이렇게 안고 있자, 되게 행복하다. 조금만 더 나이 먹어서 오지. 지금은 미성년자잖아."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어 오후 10시경 TV를 보자고 소파에 앉히고 맥주를 권했으나 거절하자 재차 무릎에 앉힌 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했다.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혐의로 기소(2019고합247)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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